헌재 “가사도우미 퇴직금 제외는 합헌’”
“이용자 감당 어려운 경제·행정적 부담”
퇴직금 미지급 조항 7대 2로 합헌 결정
“이용자 감당 어려운 경제·행정적 부담”
퇴직금 미지급 조항 7대 2로 합헌 결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서 가사도우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일 청구인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에 대해 낸 위헌 소원 사건과 관련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한 뒤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위해 제청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노동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 32조4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근로가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당 단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처럼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도우미에게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수 의견을 제출한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활동은 크게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도우미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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