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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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을 위한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가구 407만5106원 이하 등)일 경우 민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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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을 위한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된다.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가구 407만5106원 이하 등)일 경우 민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껏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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