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박나은 2022. 11. 2. 15:54
코스닥 상장사 주식 대량매입후
경영권 확보 등 허위 보고 혐의
검찰, 전업투자자 김모 씨 구속
경영권 확보 등 허위 보고 혐의
검찰, 전업투자자 김모 씨 구속
코스닥 상장사 주식 대량매입후
경영권 확보 등 허위 보고 혐의
검찰, 전업투자자 김모 씨 구속
경영권 확보 등 허위 보고 혐의
검찰, 전업투자자 김모 씨 구속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열흘 새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왕개미’ 김모 씨(39)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주식 대량 보유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초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단기간에 거액을 챙겼다. 또 주식 대량 보유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이들이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 씨가 해당 주식 보유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등을 적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보고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김 씨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대량의 주식을 단기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슈퍼왕개미’라 불리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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