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가 회계책임자 역할"...지방선거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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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두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각각 4천3백만 원과 7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4백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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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두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각각 4천3백만 원과 7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가로 두 후보자는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보수 등 명목으로 3백여만 원을 제공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법정 수당이나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4백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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