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의무 부과 '재난안전관리법' 발의

권지원 2022. 11.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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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운집 행사를 포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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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철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 지역축제에 다중운집 행사 포함
재난발생 봉사자에 심리 안정과 지원 규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운집 행사를 포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주체와 장소 등과 관련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66조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에 대한 규정만 돼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봉사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상담지원으로 포함토록 했다.

안 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자 마자 의사로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다. 축제가 사고로 된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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