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심장충격기 2034대 관리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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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AED 의무설치 시설 7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AED를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 AED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부속품 관리 상태,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 이수 여부, 자가점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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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AED 의무설치 시설 7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AED 의무설치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와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t 이상 선박, 교도소와 구치소,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행정기관 청사 등이다.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AED를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AED는 총 2034대다.
도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 AED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부속품 관리 상태,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 이수 여부, 자가점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족한 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내 AED 의무 설치 시설은 청주가 298곳으로 가장 많다. 충주 106곳, 제천 64곳이며 나머지 군 단위 9개 지자체는 각각 3~16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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