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첫 판결 불복한 질병청…항소 취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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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7∼11일) 중 취하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으나, 질병청이 9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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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질병청, 다음주 중 항소취하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7∼11일) 중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달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질병청에 진병비, 간병비 등 36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질병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승소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었으나, 질병청이 9월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질병청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소 대응 과정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위원회 일부 위원이 A씨의 증상과 관련해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달 21일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25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위원회를 열고 다른 원인 등 관련성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관련성 의심질환(길랭-바레 증후군)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나왔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의 관련성 의심질환에 해당된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청은 자문의견을 종합해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질병청은 A씨의 뇌질환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인정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저림 등 증상을 길랭-바레 증후군 의증으로 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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