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위법 조사

강민성 2022. 11.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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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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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4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작년 5월∼올해 4월)을 조사한 결과 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는 데 따른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89건 중 24건을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아니어서 기업집단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은 5월 1일 기준으로 1조1150억원이다.

셀트리온·호반건설·SM·넷마블 등 연속 지정된 집단에서는 채무보증이 4375억원 감소한 반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8곳(중흥건설·HMM·태영·오씨아이·두나무·세아·한국타이어·이랜드)의 채무보증은 3937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외환위기(IMF)직후부터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기업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 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신규 지정 집단은 2년 동안 채무보증과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다. 위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A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 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 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070억원·54건)의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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