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동결’, 월정수당은 1.4%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4차례의 심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가 적용된 월 189만4820원(연 2273만원)이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4차례의 심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키로 했다.
2일 남원시(의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의원의 향후 4년(2023~2026년) 간 한 해 의정비는 총 3593만원(월 299만원)이다.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가 적용된 월 189만4820원(연 2273만원)이다.
2024~2026년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애초 심의위원회는 전북지역 타 시·군 의정비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0%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1.4% 인상액을 반영키로 최종 결정했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