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김지영 2022. 1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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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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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 혐의 ‘인정’
청소년 성폭행 혐의에 “동의 있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배제 결정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다며, 양측 각각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 및 국민참여재판 배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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