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채무불이행 문제없다"

임성원 2022. 1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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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오는 9일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 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채무불이행 관련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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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적·보험금 지급 양호…지속 소통"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흥국생명이 오는 9일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 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채무불이행 관련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 실적은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 않으며, 기관 투자자들과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자금조달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은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흥국생명]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조기 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 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채권 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실시되지 않은 건 지난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투자 심리 악화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조기 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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