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참사 키운 '코스프레' 오해…불법 제복 판매 '수두룩'

김동현 2022. 1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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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 인력을 '코스프레'로 오해해 참사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여전히 경찰 제복 등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한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한 결과 '핼러윈 경찰 코스튬' '경찰 제복 코스튬' 등 약 1만2천 개의 관련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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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 인력을 '코스프레'로 오해해 참사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여전히 경찰 제복 등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한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한 결과 '핼러윈 경찰 코스튬' '경찰 제복 코스튬' 등 약 1만2천 개의 관련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털 사이트 쇼핑창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한 결과 수많은 업체에서 경찰 제복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네이버 쇼핑 화면 캡처.]

가격은 1만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다양했으며 수갑과 모형 권총 등 관련 소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 경찰은 물론 특수 부대, 외국 경찰 등 다양한 경찰 제복들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를 구매하는 데 별다른 절차나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9조에도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밀집한 인파가 넘어지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생존자, 목격자, 일선 경찰관 등은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코스프레'라고 생각해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고 잇따라 증언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6명(여성 101명·남성 55명), 부상자는 157명(중상 33명·경상 124명)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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