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등 신속 지원

김대우 기자 2022. 11.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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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 1·목포 2)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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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망자 합동분향소 : 전남도청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애도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3500만원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 1·목포 2)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다.

유가족에 1대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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