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매몰광산, 지난해 지반침하·붕괴우려 '안전명령' 받았다

김선형 2022. 11.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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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된 경북 봉화 아연 광산 운영업체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지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공문에는 "기존에 실시한 갱내 충전 작업으로 광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복구계획, 환경오염 저감 대책, 갱도 안전성 평가 등 복합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지도록 안전명령 조치를 한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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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갱내 충전 중지 및 접근 통제 명령
산자부 '안전명령' 공문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지난해 12월 봉화 광산 매몰사고 업체에 '침하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안전명령 조치를 했다. 2022.11.2 sunhyung@yna.co.kr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박세진 기자 = 매몰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된 경북 봉화 아연 광산 운영업체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지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조치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1수갱(수직갱도) 인근 폐갱도지표관통부(갱내충전 작업지)에 업체측이 넣어 둔 충전물(폐석이나 광물찌꺼기, 슬래그 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해당 업체에

"제1 수갱 인근 폐갱도 지표관통부는 침하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일체의 갱내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 및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라"는 안전명령 조치를 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과거 태풍 등의 사유로 해당 광산에서 침하 등의 지반 변경 사유가 발생했던 만큼 광물찌꺼기(광미)를 갱내 충전하는 행위는 추가 침하 및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공문에는 "기존에 실시한 갱내 충전 작업으로 광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복구계획, 환경오염 저감 대책, 갱도 안전성 평가 등 복합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이뤄지도록 안전명령 조치를 한다"고 적혔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따르면 통상 환경적으로 유해하지만 않다면, 폐석이나 광미를 갱내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당시 동부광산안전사무소가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광미를 분석한 결과 충전물은 폐석, 광미, 슬래그였으며 폐갱도에 충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충전물은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올해 초 밝혀졌다고 한다.

제1 수갱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광산업체가 측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피드백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설명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광산업체가 이후 적절한 조치 사항을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구조를 마치는 대로 사법경찰 체제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화 광산 매몰사고…계속되는 시추 작업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일 오후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됐다. 2022.11.1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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