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시간21분 후 보고받은 서울청장...'늑장보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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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뒤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사고 사실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6분 처음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전날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의 실무자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늑장 보고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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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5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뒤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사고 사실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보고 체계는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이다.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경찰청에 보고하고 이후 경찰청장에게 올린다.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서 늑장보고를 하며 경찰청장에게 정식 보고된 시점도 늦어졌단 지적이 나온다.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경찰청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전날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의 실무자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늑장 보고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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