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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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가운데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지난해 5월∼올해 4월)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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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가운데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지난해 5월∼올해 4월)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계열사 확장이나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다만 법은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에는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이었다. 또 24건은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현재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총수익스와프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으로, ㄱ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ㄴ계열사가 ㄱ이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총수익스와프를 체결하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회사(금융·보험업 제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한정된 금융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인데, 총수익스와프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상출집단의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6조107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계열사 간 거래는 3조5333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 거래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면서도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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