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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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8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500억 원을 10% 특별할인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포항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 추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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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8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500억 원을 10% 특별할인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포항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 추적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사행, 유흥업소 등)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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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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