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5억달러 콜옵션 미행사…금융위 "채무불이행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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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면서 채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일정과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흥국생명은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3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추가 발행 등으로 상환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흥국생명 측의 설명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높은 시기에 조기상환하는 게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흥국생명은 지난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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