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 농장 58개소 대상 단속···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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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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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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