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경찰행정 교수"이태원 참사, 용산 대통령실 경찰병력 빼서라도 투입했어야"

박준범 2022. 11.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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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대담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경찰행정 교수"이태원 참사, 용산 대통령실 경찰병력 빼서라도 투입했어야"

- 11건 중 4건 출동, 의도적 미출동 아닌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했을 것

- 평상시에 비슷한 상황 없었어…경찰 직무수행 패턴 경직되어 있었을 것

- 경찰의 동향 파악 정보 문건은 불가피한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현장 대응 미흡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 신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보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이하 임준태)>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고 초기에 정부 발표가 주최 측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경찰이나 소방을 투입했어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일이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임준태> 저도 6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한 10여 건의 112 신고 접수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당시의 어떤 상황의 긴박성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9시 전후가 아니라 6시 이후부터 이런 정황들이 발견됐는데, 그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파출소나 용산경찰서 측에서 추가적인 경찰력 배치라든지 또 인원 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지금 현장 경찰관과 경찰 지도부의 말이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현장에서는 1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4건 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4건만 출동했지? 왜 출동했으면 상황을 보고 더 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 임준태> 실제로 건수는 11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시간대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신고됐기 때문에 앞에서 처리한 내용과 뒤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비슷하면 대부분 동일한 사건으로 비슷한 정황으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해밀턴 쪽뿐만 아니라 다른 이태원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치안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순찰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런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 인력이 해밀턴을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현장에서 보고를 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아마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의도적으로 출동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동을 못했거나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를 해서 아마 비슷하게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우성> 이태원 파출소 20명 정도의 경찰분들이 사실 세 군데로만 흩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을 즉시 해라라는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임준태> 일단 112 신고는 서울경찰청에서 접수가 되면서 접수하는 경찰관이 신고자의 상황,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코드 0, 코드 1 이런 식으로 긴급함을 구분합니다. 긴급하게 출동하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지구대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이 이미 다른 사건을 처리하거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출동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에 지나가는 시민이 경찰관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이 판단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4시간 전부터 나온 신고, 그리고 신고 내용에도 압사에 대한 우려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CPR 했던 장소들이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요.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골목 말고도 좌우 동서로 100m 떨어진 곳에서도 CPR을 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발적 상황을 봤으면 현장에서 미리 조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임준태> 일단 이런 행사가 매년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것은 경찰관들의 경험상 충분히 예상이 됐을 법한데, 다중이 운집할 수 있고 또 불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 직무에서는 기본인데요.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개념보다 경찰력을 더 늘렸다든지 줄였다. 이런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폭행 사건, 다중 여성들을 상대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마 예년보다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잡한 상황에 대비한 경찰 경비 병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거나 배치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실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우성> 상당한 실책이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2017년과 올해 사진을 비교한 사진도 한번 봤었는데요. 경찰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도 질서유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게 있는데, 교수님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임준태> 통행의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그런 표시를 하고 현장에 배치가 돼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거리에서 교통이 엉켰을 때 경찰관이 수습을 하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되듯이, 정복 입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복 입은 경찰보다는 오히려 이런 다중운집 장소에는 제복 경찰관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 김우성> 경찰 옷을 입고 있었던 분들, 코스프레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복 경찰관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도 통제할 수 있지 않나요. 혼동할 수 있으니까.

◆ 임준태> 그렇죠. 핼러윈 데이니까 유사한 복장을 하거나 수갑 같은 것을 가지고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 보면 경찰 제복이나 신분증, 또 경찰 장비. 이런 것들을 유사한 것으로 휴대하고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면 징역 6개월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조치는 있습니다.

◇ 김우성> 혼동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설명해 주셨고요. 경찰 기동대 배치가 사전에 요청됐다고 하는데, 당시 광화문에 집회도 있었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기동대 배치가 안 됐을까요?

◆ 임준태> 제 생각으로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시내 중심가에 기동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고, 또 용산 관내에는 대통령실이 옮겨져 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동병력들이 아마 경호경비 쪽에 치중해서 많이 근무를 했을 겁니다. 사실 용산 대통령실과 이태원 거리는 거의 1km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치된 병력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상시로 몇 명씩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런 걸 임기응변식이라도 우리가 활용을 했었더라면 시내에서 경력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우성> 거리가 가까우면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하고 있는 배치된 경력이 이태원 경찰력의 부족한 부분을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임준태> 우리가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실 주변 경비 병력의 어떤 임무와 직무수행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이태원 상황에 바로 연결해서 추가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 김우성>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비단 소속에서 다른 임무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근처에 1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가면 좋은데. 이렇게 누가 현장에서 지시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나요?

◆ 임준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관들의 직무수행 패턴이 경직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경찰서 단위에서도 인력을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워낙 최근에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인접한 부서에 경찰관이 있더라도 이태원 쪽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출동하는 경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 김우성> 서울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 정도가 상황 판단해서 예비 인력이라든지 일부 인력 안전한 곳 인력은 지원을 가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보통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급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준태> 사실은 우리가 경찰서 단위로 어떤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경찰서장이죠. 경비과장, 교통과장, 생활안전과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무 범위 내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서울경찰청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장이 서울시내 어떤 특정 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바로 지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계질서도 있고 지휘 통솔 범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산경찰서장의 역할이 제일 크고요. 또 그러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지시는 서울경찰청장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업무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용산경찰서장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밝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장 대응에 대한 질책을 정부 당국자들이 112 녹취록 신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YTN 단독 보도를 보면 파출소 직원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시쯤 광화문 집회 관리, 행진 관리 같은 것들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인력들이 물론 피곤하기 힘들겠지만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임준태> 만약에 탄력적으로 이런 직무 수행에 경험이 있었더라면 기동타격대 형식으로라도 급하게 파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상황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아마 9~10시 정도가 되면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거의 교통이 꽉 차 있어서, 아마 서울 시내에 있던 병력이 오더라도 20~30분 지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죠.

◇ 김우성> 그렇다 하더라도 9시 반에만 왔으면, 이게 국민들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도 그렇고, 여러 내용에서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축제다. 경찰이 뭔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경찰 직무집행법을 들어서 주체가 없더라도 이렇게 많은 대중이나 다중이 모이면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경찰사법대학의 전문가신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임준태> 초창기부터 정부 측의 반응이 집회 주체나 또는 행사 주체가 없어서 개입하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국가의 임무라든지, 또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렇게 아마 피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실제로 주최 측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고요. 또 이러한 극단적인 혼잡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고, 또 예견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심지어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또 억류시키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이해나 그런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주최 측이 없어서 개입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변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계 유수의 외신 언론사들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지적을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정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동향 파악을 한 건데, 이거를 통상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임준태> 이 부분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당시에 국방부의 기무부대라든지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에서 많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서 최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정보 수집에 관련된 방향이나 범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공 안녕에 관련된 정보 위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직무를 부여했는데. 이런 큰 참사 이후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정부 대책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하는 것은 정책 정보 수집 차원에서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국내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기능도 바뀌었고, 그러면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언론 기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어떤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임준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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