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일반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 임시 허용

2022. 11. 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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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임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구는 김장철인 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종량제 20ℓ, 30ℓ, 50ℓ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임시 허용 기간 후에는 김장쓰레기라도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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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까지 한시 허용
주택·아파트 주민 모두 가능
동작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 배출’ 안내 포스터.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임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배추·무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음식물 전용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ℓ에 불과해 많이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김장철인 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종량제 20ℓ, 30ℓ, 50ℓ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관내 단독·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세대와 모든 아파트 주민이 사용 가능하며, 전용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일반종량제봉투에 김장쓰레기 외 다른 일반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시 허용 기간 후에는 김장쓰레기라도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쾌적한 주택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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