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8곳 압수수색…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두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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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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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경찰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8곳을 압수수색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청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이게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과실치사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복기하며 사고 당시 용산경찰서의 안전관리 조처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의 경비 인력 추가 요청 묵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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