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마켓·쿠팡 충전금도 네이버·카카오만큼 보호한다

김유진 기자 2022. 11.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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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G마켓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송금업자와 동일한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편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일부를 직접 운용할 경우 비(非)간편송금 선불업자와 마찬가지로 국채·지방채·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범주가 정해진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며 간편송금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이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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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송금업 영위 여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 통일
카카오 등 간편송금업자, 선불충전금 자체 운용 범주 안전자산으로 한정
금융감독원 전경

쿠팡, G마켓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송금업자와 동일한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충전금 직접 운용 범위도 한정된다. 간편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일부를 직접 운용할 경우 비(非)간편송금 선불업자와 마찬가지로 국채·지방채·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범주가 정해진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며 간편송금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이 통일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2조9934억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에 적용되는 보호 강도가 동일해졌다.

금감원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비율을 100%로 끌어올렸다. 앞으로 모든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해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할 경우 투자 범주도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간편송금업자가 운용하고자 하는 선불충전금 총액만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었다. 비간편송금업자에 한해서만 미신탁·미보험 선불충전금 운용방법을 설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선불업자가 국채·지방채·우체국 예치·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금감원에서 정한 안전자산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폰지 사기' 의혹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진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의 지도에 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제휴처들의 모습./박소정 기자

선불업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유효기간 연장일 현재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 않는 선불충전금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선불충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간편송금업을 영위하지 않던 머지포인트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이 적용됐으나,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카페 등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내세우며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사실을 지적하자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면서 ‘머지런(머지플러스+뱅크런)’ 사태가 발생, 소비자의 피해 규모만 1000억원이 넘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선불지급 수단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호 방안이 권고 수준에 불과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등의 장치를 강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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