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첫 재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

황두현 기자 2022. 11. 2.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7)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 측 "굉장한 압박"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7)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 제작을 제외한 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 측은 당시 A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씨 측이 지난달 26일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의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면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조씨는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는 오는 24일 선고된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