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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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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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만5000여 명 이상이 동의 중이다.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 하는데 쓰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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