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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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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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달 18일까지 진행하며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해 용도별 점검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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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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