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최없는 행사' 안전관리 대책 조례 발의

이재은 2022. 11.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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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번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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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춘곤 의원, 전국 최초 '이태원 참사 예방 조례' 추진
주최·주관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 안전관리 대책 신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김춘곤 국민의힘 의원(강서4)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집단행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대책과 군중 밀집 예측·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번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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