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골목에 무허가 건물 있다…16곳중 7곳 '불법건축'

조현아 2022. 11. 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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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에 해밀톤호텔을 비롯해 건물 16곳 중 7곳이 위반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곳 중 1곳은 아예 신고조차 안 된 무허가 건물이었고, 6곳도 무단 증축 등으로 위반 건축물로 기록됐다가 해제된 곳이었다.

2일 건축물대장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골목과 주변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건물 7곳이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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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골목길 인근 16곳 중 7곳 위반 건축물
1곳은 무허가 건물…6곳은 위반 건축물이었다 해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효과 약해…사실상 방치

[서울=뉴시스] 이태원 참사 골목 위반 건축물 현황. (그래픽=뉴시스). 2022.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일대에 해밀톤호텔을 비롯해 건물 16곳 중 7곳이 위반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곳 중 1곳은 아예 신고조차 안 된 무허가 건물이었고, 6곳도 무단 증축 등으로 위반 건축물로 기록됐다가 해제된 곳이었다.

2일 건축물대장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골목과 주변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건물 7곳이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로 파악됐다. 골목에 바로 붙어있는 해밀톤호텔의 경우 본관, 별관, B동(판매시설) 등 3개 동이 모두 위반건축물로 나타났다.

해밀톤호텔 본관은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북측 주점의 테라스 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했다. 이 불법 테라스는 원래 5m 가량의 도로 폭을 3~4m까지 줄어들게 만든 원인이 됐다. 사고가 난 골목길 에 맞닿은 호텔 본관 옆쪽에는 폭 1m, 길이 10m 가량의 철제 가벽을 편법으로 설치해놨다. 2016년 구청의 지적을 받고 천정 등 일부만 철거하고, 철제 가벽은 남겨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골목의 폭이 약 4m에서 3.2m로 좁아지게 됐다.

이 가벽 맞은편에는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층에 옷가게가 있고 가게 옆에는 철문이 있는 건축물인데, 관할 구청인 용산구는 사고가 난 이후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인 사실을 알았다는 설명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지면 단속이 유예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항공사진을 통해 건축 시기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사이에 두고 본관과 마주하는 호텔 별관도 1층 31㎡ 가량을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이었다. 해밀톤 호텔 별관은 지난 2013년 12월 처음 위반건축물로 적발됐으나 당국의 시정 통보에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 점포 30㎡, 2층 영업장 78㎡ 등을 무단 증축하며 위반 면적을 넓혀갔다.

관할 구청에서는 항측 판독이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건축물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발 시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간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용산구는 163건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2.11.02. kgb@newsis.com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갔다. 위반 건축물 중에서는 단속에 적발됐을 때만 시정 조치했다가, 또 다시 불법 증축을 반복하며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건물주가 무단 증축 등을 통해 얻는 임대료 수익이 구청에 내야하는 이행 강제금 규모보다 대체로 크기 때문이다.

구청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 등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와 함께 구청의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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