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해체 처분, 징계 의결 전까지만 효력”

전형민 2022. 11.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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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
공무원 직위해체 효력 첫 판결
“공무원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
공무원 직위해체 효력 첫 판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파견근무 중이던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A씨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중앙징계위는 이듬해 2월 A씨의 감봉 2개월을 의결했지만, 3월 국토부 장관은 이에 반발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는 6월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국토부 장관은 7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징계위의 심사 이후 국토부의 재심청구와 최종 감봉 처분까지 기간을 직위해제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A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018년 2월 최초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만 직위 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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