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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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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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권 자체의 변경이 아닌, 기존 채권에 부여된 권리 행사에 따른 금리조건 등 조정
□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ㅇ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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