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21일로 연기…"피고인 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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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판이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을 오는 21일 오전 11시15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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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판이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을 오는 21일 오전 11시15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박수홍의 형수도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이들 부부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사용했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또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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