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숨진 이태원 골목, 땅 주인만 30명 넘어…"손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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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인 골목길을 재정비해 안전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정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 도로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모씨 등 총 34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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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개조시 기부채납·토지매입해야…땅값 비싸 '난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인 골목길을 재정비해 안전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정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동 119-3·6번지 도로로,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대로와 번화가인 세계음식거리를 잇는 155.4㎡(약 47평) 넓이의 좁은 비탈길이다.
사고 발생 지점의 폭은 3.2m, 길이는 40m, 경사도는 10%로 비좁은 경사로 골목에 인파가 몰리며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28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구시가지인 이태원 일대는 좁은 골목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가 발생한 번화가는 지하철역이 위치한 대로와 좁은 골목길 여러 곳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들은 몇 년 전부터 번화가 쪽에 라운지바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핫 플레이스(뜨는곳)'로 떠오르면서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 일대 보행로에 손을 아예 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지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명동 관광특구 △성북역사문화지구 △구의강변로 등 5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태원의 경우 연중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데다 이태원역에 하차해 번화가인 세계음식문화지구로 이동하는 시민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보행자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다만 이때 진행된 작업은 △도로 포장 △노후 계단 정비 △송전선 지하 매설 △거주자 주차면 제거 등 수준이었다.
골목길 개조와 같은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일대 토지 소유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 도로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모씨 등 총 34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주식회사와 서울시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도로를 개발하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기부채납, 토지매입을 해야 하지만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을 정비하려면 지자체가 일대 도로와 건물을 다 사들여야 하는데 땅값이 비싸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에서 사고 당일 보행자 진·출입을 통제해 사고를 막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전날(1일) 이번 참사가 시설물이나 기반시설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운영·관리 차원의 사고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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