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연기… 금융당국 “채무불이행 문제없어”

이경탁 기자 2022. 1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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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외화 자금조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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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외화 자금조달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빌딩 앞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은 관례로 여겨져 왔는데, 흥국생명이 이를 어기고 조기상환 하지 않기로 한 게 시장에서는 신뢰를 깬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로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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