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홀딩스 10대 3세들, 억대 주식 父에게 수증→매수 정정

이현승 기자 2022. 1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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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10대 손주들이 3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았다고 공시했다가 매수했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착오'라는 입장이지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10대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억대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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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윤여원 대표 두 자녀, 3억원 어치 주식 “父에게 수증” 했다가 “샀다”고 정정
미성년 주식 증여, 10년 간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나머지는 20%
반년간 40% 주가 하락 ‘3세 승계 작업에 유리’...윤상현 부회장 아들은 초등학생 때 매입
증여세 부담 회피 의혹 제기... “10대 자녀가 자기 돈으로 억대 주식 매수?”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10대 손주들이 3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았다고 공시했다가 매수했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착오’라는 입장이지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10대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억대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 한국콜마 제공

2일 한국콜마홀딩스는 전날 윤동한 회장의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편 이현수 씨가 두 자녀 이민석·영석 씨에게 회사 주식 1만1000주씩을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된 주식은 주당 1만3550원, 각각 1억4905억원씩 총 2억9810원 규모다.

이민석·영석 씨는 각각 2004년, 2006년생으로 이번 증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콜마홀딩스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 한국콜마홀딩스는 정정 공시를 내, 이민석·영석 씨가 주식을 증여 받은 게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출처는 ‘개인자금’이다.

회사 측은 “착오가 있어 정정 공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대주주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간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면제해준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민석·영석 씨는 20%를 적용 받는다.

한국콜마홀딩스가 두 사람이 주식을 ‘증여’ 받은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 돈으로 샀다’고 바꿔 공시함에 따라 이들은 증권거래세 0.23%만 내면 된다.

이번 거래를 두고 주가 하락기에 창업주 3세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이 29.21%로 가장 많고 윤여원 대표 6.96%, 윤동한 회장 5.03%, 이현수 씨 2.78% 순이다.

윤상현 부회장의 장남으로 2004년생 윤동희 씨는 초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홀딩스 주식 732주를 장내매수한 뒤 계속 보유하고 있다. 동희 씨는 한국콜마 주식도 2178주 가지고 있다.

이번 주식 매수를 통해 윤여원 대표의 두 자녀의 보유 주식 수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한국콜마홀딩스 주가는 지난 6개월 간 3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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