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손잡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발

김남석 2022. 11.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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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자율차 탑승 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의 교육이 필수지만,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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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자율차 탑승 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의 교육이 필수지만,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거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했다.

교육과정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시간은 총 8시간이다.

기존 택시 및 버스와 다르게 위급상황시에만 시험운전자가 개입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요령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차 운행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이번 교육과정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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