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144억 중 환수율 55%…전문기관에 추심 맡긴다

옥성구 2022. 1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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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수당을 타거나 지급받은 수당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 건.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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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환수 어려운 미수납 채권, '캠코' 위탁
적발 실적, 연내 2회 입력…관리 강화
복지부 등도 제고에 노력…70% 목표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허위로 수당을 타거나 지급받은 수당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 건. 1100억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징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못 받은 채권을 환수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부정수급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반환 및 제재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을 통해 제재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부처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경우,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부정수급한 경우,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수급한 경우 등이 있었다.

[세종=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2. photo@newsis.com (사진=기재부 제공)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 55%(62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또한 현재 연초 1년 단위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중인 적발실적 관리의 입력 주기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단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5개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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