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안 나가면 쫓아낼 것”… 원룸 건물주 계약 해지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후 거주 중인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입주했다. 출소 며칠 전 박병화의 어머니가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건물은 모 대학 후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원룸촌에 있으며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건물주 측은 2일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며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모친에게 퇴거를 설득하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화성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돼 있으며 이름, 나이, 신장, 체중,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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