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개시…주택가격 6억원까지 확대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2. 1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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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다음 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1단계 신청 때엔 요건이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됐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신청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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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요건 4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완화
부부합산 소득도 7천만 원 → 1억 원 이하로
오는 7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다음 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1단계 신청 때엔 요건이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됐다.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신청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가격, 소득 기준이 낮은 탓에 신청률이 저조하자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앞서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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