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개시…주택가격 6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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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다음 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1단계 신청 때엔 요건이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됐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신청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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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도 7천만 원 → 1억 원 이하로
오는 7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이 다음 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1단계 신청 때엔 요건이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됐다.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신청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한도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가격, 소득 기준이 낮은 탓에 신청률이 저조하자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앞서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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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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