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경직된 한국...파업은 노조에 유리

서진우 2022. 11.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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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시간은 경직…파업은 노조에 유리
전경련, 주요국 노동법 비교
한국 근로시간은 경직…파업은 노조에 유리
전경련, 주요국 노동법 비교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노동제도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근로시간 제도, 파업 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 제도 등 5가지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과 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으며, 기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규제이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 시 직장 점거를 위법으로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 처벌한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 대상이긴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독일·영국·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

특히 전경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하기 때문이다. 파견의 경우 사용 범위가 경비·운전 등 32개로 한정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 파견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파견·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의료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파견직을 허용하고 기한은 파견제는 무제한, 기간제는 3년으로 제한하지만 계속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부과받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노동법 위반 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에서 위반 사항이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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