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비·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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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전남도민 사망자는 3명(장성 1명·목포 2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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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전남도민 사망자는 3명(장성 1명·목포 2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원), 국비 70%(2450만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하게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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