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현장서 다친 50대 끝내 숨져

강수환 2022. 1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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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예산군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현장에서 전기 관련 사고를 당한 50대가 사고 14일 만에 결국 숨졌다.

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근로자 A씨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기화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A씨가 품질관리자로서 관리업무 수행 중 감전 사고가 아닌 전기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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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조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현장 [충남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달 충남 예산군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현장에서 전기 관련 사고를 당한 50대가 사고 14일 만에 결국 숨졌다.

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근로자 A씨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기화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선 접지 작업을 하던 중 하부 전선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몸에 불이 붙은 A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A씨가 품질관리자로서 관리업무 수행 중 감전 사고가 아닌 전기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금액은 7천100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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