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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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 방안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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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 방안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는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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