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앞으로… 교육부 “수험생 가족, 회식·외부 행사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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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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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대면수업 자제 권고…스터디카페 등 방역 상황 점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는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학원에도 대면 수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PC방과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또 다중 이용시설 가운데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 ‘3밀’ 환경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 소견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의무기간(7일)을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병원 등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이달 3일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을 꾸려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는 수험생 감염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역시 대면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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