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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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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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주빈 측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조주빈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과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가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피해자 측에선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있다. 통상적인 재판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는 있다며, 양측에게 다음 준비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조주빈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개설하기 전인 2018년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조주빈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사방 2인자 격인 강훈과 2019년 피해자 3명을 만나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뒤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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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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