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했더니 생활비 끊은 남편..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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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13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그동안 살면서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다"며 "올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도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종종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이번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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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관계를 거절했더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본인 기분을 상하게 했고 가장 대우를 안 해준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13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어 그는 “올 3월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남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제 탓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생활비를 마음대로 줬다 말았다 해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해서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이런 때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로 구성한다”며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다.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인 ‘악의의 유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이 인정한 ‘악의의 유기’의 예로 △ 첩을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자식과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남편 △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해서 승려가 된 남편 등을 들었다.
다만 그는 “근데 지금 (생활비) 10개월 치가 밀렸지 않느냐. 10개월 치 밀린 부양료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며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나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을 해달라’ 라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대화 녹음 등을 해서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는 또 경우가 다르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게 내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이 아닌 이상은 양육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내가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할 수 있지만 과거 양육비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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