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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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흡연, 야영, 음주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달부터 지정 장소를 벗어난 흡연행위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됐다.
차박을 포함한 불법 야영행위 1차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음주 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기존보다 5만원 오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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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야영 10만→20만원·음주 5만→10만원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흡연, 야영, 음주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달부터 지정 장소를 벗어난 흡연행위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됐다.
차박을 포함한 불법 야영행위 1차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음주 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기존보다 5만원 오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연공원이 국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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