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정자법 위반 혐의 등 후보자·자원봉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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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와 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 A와 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씨에게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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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와 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 A와 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씨에게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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