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TV조선·채널A 민사 1심 패소 조국, 내일 2심은?

김도연 기자 2022. 11.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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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3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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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에 손배 청구… 1심 패소
TV조선·채널A 기자 고소도 검찰서 불기소 처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및 보도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3일 선고된다. 지난 4월 1심에선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조 전 장관이 문제삼은 보도는 TV조선과 채널A가 2019년 11월29일 내보낸 리포트들이다. 두 방송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사찰을 방문하여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직 민정수석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2019년 9월6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듬해인 2020년 7월 의혹을 제기한 TV조선·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9월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TV조선·채널A 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언론인 6명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지난 4월 조 전 장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기자들이 인터뷰한 주지스님이 조 전 장관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기자들로서도 주지스님이 거짓 인터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는 TV조선과 채널A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2020년 12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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