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46억 차익 ‘단타 왕개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으로 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으로 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김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타 왕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이예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김천서 유부남·미혼 여교사 간 교내 불륜…지역사회 ‘발칵’
- [속보] 울릉군에 한때 공습경보...北, 사상 첫 NLL 이남으로 탄도탄 도발
- 참사 나자 ‘정권퇴진운동’ 우려 동향보고서 만든 경찰
- [단독] 서울청장, 참사 1시간21분 뒤에야 보고받았다
- “인생 참 덧없네”…옥주현, 이태원 참사로 지인 잃어
- 이수진, 애도기간 중 홍보글 논란…“표현 서툴러 마음 무거워”
- 연인·동료 7명이 갔다 4명 참변… 남친만 살아와 빈소 지켜
- [속보] “北미사일, 분단후 처음 우리영해 근접 낙탄”…합참 “용납 못해”
- 美방산업계, K-방산 유럽 진출에 초비상…“폴란드로 안 끝날 수도”
- [단독] 폴란드 K2전차병 10명 기계화학교 6일 입교…17조원대 막판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