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사고 장례비용 예비비로 신속 지원

이창우 2022. 11.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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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일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

전남지역 지원 대상은 장성 1명, 목포 2명 등 도민 사망자 3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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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활안정지원금 포함 총 3500만원 도비로 지원

[무안=뉴시스] 전남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차려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사진=전남도 제공) 2022.11.02.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2일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결정 했다.

전남지역 지원 대상은 장성 1명, 목포 2명 등 도민 사망자 3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원)에 국비 70%(2450만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1 매칭된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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